청주시, 오창 소각장 2심에서 패소...즉각 대법원 상고
- 충북 / 장현준 기자 / 2023-02-01 15:52:43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재판부는 소각장에 대한 입안에 대해 인정했지만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2022누50367)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잘못된 것으로 선고 했다.
2022눈 50374 폐기물 처리(중간처분, 기계적 처분처분)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취소는 청주시측이 패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가 도시계획 입안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심에서는 2건 모두 청주시가 승소했지만 전관예우 파동이 있었던 2심에서는 업체측의 손을 들어 줘 향후 소각장에 대한 불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소각장에 대한 입안에 대해 인정했지만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를 것으로 알려져 청주시의 부담이 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시계획에 입안한 소각장과 파분쇄에 대한 안건을 업체측에서 판결문대로 다시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소각장 설치에 대한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도시계획에 입안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가 업무협약에서 밝힌 적극협조 등을 사유로 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업체측이 도시계획인가를 접수하면 청주시 도시계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으며 약 4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1심에서 기각당한 내용을 2심에서 뒤집었다며 법원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창읍 비상대책위를 소집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청주시는 오창소각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오창 주민들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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