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경남도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제도화 나서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2-24 15: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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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2월 23일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병원 치료 이후 중도장애인이 가정과 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사회·교육적 재활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2025년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 정책토론회'에서 전환재활 조례 제정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발의로 그 약속을 실천했다. 당시 정 의원은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이의 공백을 메울 공공 인프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장애인의 88.1%가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료 후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해, 일부 중도장애인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도 심각한 상황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기본계획 수립 △학업 및 직장 복귀 훈련, 가족상담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남도 내 전환재활센터 설치·운영 △재활의료기관·교육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정규헌 의원은 "중도장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공공의 지원체계가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병원 퇴원이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장애인의 사회 복귀는 개인의 자립을 돕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생산적 복지"라며 "지난 토론회에서 당사자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던 약속을 이번에 실현할 수 있어 뜻깊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 상정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도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체계를 공공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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