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경남도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제도화 나서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2-24 15: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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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경상남도에 마련된다.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2월 23일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병원 치료 이후 중도장애인이 가정과 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사회·교육적 재활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2025년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 정책토론회'에서 전환재활 조례 제정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발의로 그 약속을 실천했다. 당시 정 의원은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이의 공백을 메울 공공 인프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장애인의 88.1%가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료 후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해, 일부 중도장애인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도 심각한 상황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기본계획 수립 △학업 및 직장 복귀 훈련, 가족상담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남도 내 전환재활센터 설치·운영 △재활의료기관·교육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정규헌 의원은 "중도장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공공의 지원체계가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병원 퇴원이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장애인의 사회 복귀는 개인의 자립을 돕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생산적 복지"라며 "지난 토론회에서 당사자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던 약속을 이번에 실현할 수 있어 뜻깊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 상정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도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체계를 공공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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