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업무협약 사전심사 강화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5-06-24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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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민간투자사업과 업무협약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진=합천군) |
군은 23일 열린 제29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와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군의회 심사·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의무화하고, 사업 규모 및 의무부담 내용에 대해 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협약의 체결·변경·해지 시 의회의 의결 또는 보고를 명문화하고, 협약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관리 체계를 마련해 행정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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