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계에 정책금융 2조원 추가 투입…전기차 보조금 확대
- 경제 / 강보선 기자 / 2025-04-09 11:28:36
정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 마련
국내 수요진작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공공부문 차량구입 조기 집행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자동차·부품 업계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조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도 1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국내 시장의 수요진작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 운용을 당초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3일부터 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다음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 지난해의 자동차 수출액 708억 달러 가운데 49%가 대미 수출(347억달러)에서 나왔고,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82억 달러였다.
그동안 정부는 간담회·현장방문 등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 원을 확대해 15조 원을 공급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올해 2500억 원)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 동안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미 상호관세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늘려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국내 수요진작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공공부문 차량구입 조기 집행
![]() |
|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또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도 1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국내 시장의 수요진작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 운용을 당초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3일부터 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다음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 지난해의 자동차 수출액 708억 달러 가운데 49%가 대미 수출(347억달러)에서 나왔고,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82억 달러였다.
그동안 정부는 간담회·현장방문 등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 원을 확대해 15조 원을 공급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올해 2500억 원)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 동안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미 상호관세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늘려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