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다주택자는 금지
-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5-06-27 12:07:31
영끌, 갭투자, 다주택 대출 차단…"대출하려면 실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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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총액 6억원으로 제한된다. (사진= 프레스뉴스 DB) |
당국은 '영끌'을 통한 무리한 고액 주택 구입, 다주택 보유, 갭투자를 위한 금융권 대출을 제한해 실거주 외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 거래량 증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거래가 증가했고 가계대출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택구입 목적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최대 6억 원의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더불어 하반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도 당초 목표 대비 50%로 축소된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가 30년 만기로 일괄 제한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은행별로 최대 40년(만 34세 미만일 경우 50년)까지 주담대 만기를 설정해 두고 있다.
더불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은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 이상일 경우 아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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