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1월29일부터 접수

경제 / 강보선 기자 / 2023-12-27 14: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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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출산부부·청년 지원 지속 검토"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이 서울시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받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이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산한 지 2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순자산 요건은 소득 4분위 가구의 보유액 평균인 4억6900만원 이하로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연장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소득이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 이하이며, 다만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고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이러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내년 1월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말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8년 내 분납을 허용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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