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사라지나… 교육부, 36개월 미만 주입식 영어 교습 금지
- 사회 / 류현주 기자 / 2026-04-01 14: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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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2026 마곡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유아 영어교재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교육부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학원에서 언어·수리·영어 등을 주입식 형태로 가르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 3세 이상~취학 전 아동 대상 학원에서는 언어·수리·영어 등 교습을 1일 3시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해소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입학·분반시험(레벨테스트)을 치르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과 고액의 영유아 대상 학원이 성행하는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아 영어학원은 2019년 615곳에서 지난해 814곳으로 32% 늘었고 서울 229개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만 5000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학원에서 이뤄지는 인지교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주입식 교습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강사가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다시 하게 하는 행위,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워크북 등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 3세 이상에서 취학 전 아동은 1일 3시간, 주 총 15시간 이내로 인지교습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영유아 대상 학원에서의 인지교습 금지·제한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감안하면 대부분 종일반 체제로 운영되는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학원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영유아 대상 인지교습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유해교습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놀이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육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모래놀이하는 과정에서 '모래성에 몇 개의 깃발을 꽂아볼까?'와 같이 자연스럽게 수 개념에 노출되는 경우는 인정한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 대상 인지교습 행위 금지는 학습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입식 교육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안 통과 등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는 현장에서 혼란 없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나 사례집을 배포해 개념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막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입학·분반시험 금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평가,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평가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필평가뿐 아니라 구술평가도 금지 대상이며 다른 기관 학습이력이나 공인 영어점수 요구 등 편법적 선발행위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원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인데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공포가 될 것을 감안하면 오는 10월쯤 시행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과대·허위광고 금지를 위반한 경우 학원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을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하고 과태료 1000만 원의 행정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도 상향한다. 현재 10만~20만 원 수준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교육·보육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예체능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보급하기로 했다. 돌봄 공백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수요를 공교육 체제로 흡수하기 위해 틈새돌봄도 운영한다.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 등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는 올해 처음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해 심층 분석하고 통계에 기반한 영유아 사교육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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