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공염불 그쳐
-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2-10-21 1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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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 전경(사진=세종시설관리공단)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서민의 주거안정 대책으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가 실제 거주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발표를 듣고 기대감에 들뜬 세종시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자 A씨.
2년전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계층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을 얻은 A씨는 곧 있을 임대차 재계약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입주시점보다 소득이 다소 증가했다는 이유로 기대와는 달리 임대료가 20% 할증, 재계약을 맺게 됐다.
실거주자들에게 임대료 동결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국토부와 세종시청은 임대료 동결 대상에 소득이 증가한 거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임대료 할증은 임대료 동결과는 다른 개념으로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들은 임대료 동결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소득이 증가한 일반 저소득 대상자는 임대료가 20%에서 최대 100% 할증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취약계층의 거주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작 필요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이 향상된 거주자들에게 임대료 할증을 통해 퇴거를 유도, 회전율을 높이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도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놨는데 소득이 향상됐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20%이상 할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도램마을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총 900세대 중 9%에 해당되는 80세대가 현재 공실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A씨는 “윤 대통령의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가난한 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들어올 대기자가 밀려 있는 것도 아닌데 실거주자에게 임대료 할증을 매기며 퇴거를 유도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울리는 국가의 횡포가 아니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료 할증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실거주자들은 한결같이 임대료 할증이 영구임대 수요에 따라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융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결의 키는 국토부가 영구임대주택 고시변경을 통해 임대료 할증에 대한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지자체에 임대료 부과 자율성을 주는 것에 있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우리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임의조항으로 수정요청을 하고 있으나 국토부가 건의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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