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2-09-26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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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하고 재건축사업시 시공사가 조합에게 추가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다.(사진=다음 이미지 캡처)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어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6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은 재건축사업에 대해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해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도 마련했다. 그동안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고, 분양과 임대주택의 규모가 상이해 사회적 혼합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해 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신탁사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정비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동의를 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지원기구의 역할을 확대했다. 또 기존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도 의무화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그동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총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더ㅏ.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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