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위증교사 혐의 무죄

칼럼 / 전석진 / 2023-09-29 17: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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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전석진= 어제 유창훈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다고 설시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힘 당에서는 죄 중 일부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창훈 판사는 시간에 쫒겨 법리 및 기록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이고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임이 명백하다.
 

아래에서 이를 밝힌다.


그리고 어제 나의 글을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나는 이번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변호인으로 변론을 한 바 있다.

가. 사안의 개요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KBS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전과에 관하여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의 하급심에서 증언에 나선 사람은 김진성이다. 김진성은 작고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이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다.
김진성은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김병량은 증인에게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KBS 고위 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중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모두 부분에서 증언하였다.


검사는 이 증언을 근거로 위증 교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김진성은 위의 진술을 변경하여 마지막에는 위 증언과 반대의 취지로 두 차례나 정정 진술하였다. 검사는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를 하였다. 나는 유창훈 판사가 이러한 언론 보도로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김진성의 증언은 증인신문의 전반부에서 나온 말이고 증인신문 조서에 의하면 증인신문 중반, 후반부에 두 번에 걸친 다른 신문과 대답이 있었다. 그래서 증인 신문 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진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증언은 검사 주장과는 전혀 다른 취지로 진술이 된 것이다.

이를 위증죄 법리와 김진성 진술 녹취록에 근거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법리1-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 경우

판례는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95도2864)

1) 객관적 사실
먼저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이재명 시장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KBS 고위관계자와의 협의라는 사실이 있었는지를 본다. 이재명 대표가 알게 된 KBS와 김병량 시장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2012년 당시 성남시 정가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사실이어서 매우 신빙성 높은 이야기였다. 당시 김병량은 이재명 변호사의 분당 파크뷰 사건의 진실 폭로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며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에 대하여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김진성의 진술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 준다.

[문: 당시 피고인은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분당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김병량에 대한 시장퇴진운동을 벌이는 등 김병량의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같은 존재였지요.
답: 예
문: 그리고 6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던 지방선거의 당선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지요
답: 예]

그리고 김병량과 KBS 고위층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김진성의 증언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명확하다. 이 협의는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이재명 시장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KBS도 이득이고 김병량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진성이 일부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 대표를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한 김진성은 이재명 대표를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제 1차 진술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실인 경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95도2864).

위 이재명 대표 주장의 협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한 통상은 위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95도2864)

다. 법리 2-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판단

판례는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본건에서 김진성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김진성은 “KBS와의 협의가 있기는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민사 사건 관련된 협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에게 증언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다르다. 김진성은 이재명 대표가 부탁한 대로 증언한 것이 아니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 교사가 성립할 수가 없다.

라. 구체적 진술의 검토

1) 검사의 위증 주장 내용

증인 신문 녹취록에서 제일 처음으로 KBS 고위 관계자와의 협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래 부분이다.

[문: 김병량은 최철호와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에도, KBS와 같은 대형 언론사와 법정 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요
답: 예
문: 그러던 중 김병량은 증인에게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KBS 즉 고위 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하는 중이다“ 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
답: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여기서 최철호에 대한 고소 취하 협의 이야기가 나온다.

2) 두 번째 진술-진술의 번복
그리고 두 번째 증언에서는 피고인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하여 김병량이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KBS와의 협의중인 내용으로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의자를 불리하게 만들자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그리고 ‘캠프와 KBS 측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앞으로 캠프와 KBS 측이 최철호에 대한 고소 취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이다. 검사는 최철호에 대한 고소 취소이야기가 위증의 핵심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이다. 김진성은 이에 대하여 고소 취소 문제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사의 주장은 명백히 틀린 것이다.

[문: KBS 측하고 협의 중인 내용은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나요
답: 김병량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최철호가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공범이 아니겠느냐’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캠프와 KBS 측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명백히 첫 번째 증언을 번복한 것이다.

3) 세 번째 진술
아래의 증언에서는 위 두 번째 진술 내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진술 내용이 나오고 있다.
 

[문: 증인이 알기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최철호는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자’는 최철호와 피고인의 구속 전에 있었다는 것인가요 김병량이 두 사람을 고소한 시점, 최철호가 구속된 시점, 그리고 피고인이 구속된 시점을 구분한다면, 어느 시점에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협의가 있었나요
답: 협의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즉 협의는 최철호는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자는 내용이었는데 이 협의가 언제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피고인이 구속되기 이전이라고 답한 것이다. 김진성의 답은 협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김진성이 질문이 옳은 내용이라고 직접 답한 내용은 아니다. 무슨 협의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협의의 시기에 대하여만 말한 것이다.

4) 네 번째 진술
그런데 이 진술은 검사의 신문에서 다시 바뀐다.

[문: 증인은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 이라는 것을 김병량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무엇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었나요.
답: 선거 전에 KBS 를 상대로 이 일이 언론에 불거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협의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성이 말하는 KBS와의 협의는 하나이다. 검사는 그 하나의 협의에 대하여 물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진성은 그 협의 내용에 대하여 세 번째 답변과 또 다른 진술을 한 것이다. KBS 고위관계자와의 협의의 내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선거 전에 KBS를 상대로 한 이 일이 언론에 불거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협의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즉 KBS와의 상대로 한 싸움이 실익이 없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이다. 고위관계자와의 협의는 하나 뿐이므로 ‘최철호는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자’는 이재명에 대한 내용의 협의가 아니라 KBS와의 화해를 위한 협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그리고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을 잘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문: 어떤 내용의 협의였는지 기억하나요.
답: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즉 최철호에 대한 고소 취소 이야기가 있는지 여부는 기억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검사가 최철호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의 협의였는지 아니면 KBS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에 대한 협의였는지 묻는 질문에 고소 취하 내용의 협의가 아니고 “KBS에 대한” 민사 소송의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였다고 진술하였다.

[문: 최철호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의 협의였나요, 아니면 kbs 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에 대한 협의였나요.
답: KBS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김병량 측에서 KBS 고위관계자와의 협의한 내용은 KBS와의 화해에 대한 협의로 KBS에 대한 민사사건의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라고 증언이 된 것이고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의자로 몰아가자라는 내용의 협의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이다.

5) 증언의 전체적 내용
결국 전체적인 증언의 내용은 “최철호는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자”라는 내용의 협의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KBS와의 화해를 위한 협의로 KBS와의 민사사건의 고소 유지 여부에 대한 협의였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러므로 김진성이 “최철호는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자”라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는 검사 주장의 진술 내용은 그 후 세 차례나 취소 변경되어 증언내용이 바뀐 것이다.

6) 법리3-증언의 취소 시정의 경우
판례는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967 판결)

7) 소결
이 확립된 판례들에 의할 때 김진성의 증언은 검사 주장의 맨 처음 진술은 최종적인 진술이 아니고 이것이 세 번이나 바뀌어서 최종적으로는 “KBS 고위층과의 협의는 KBS와의 화해를 위한 협의로 KBS와의 민사사건의 고소 유지 여부에 대한 협의였다”, 최철호에 대한 고소 취소문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최철호에 대한 KBS와 김병량의 고소 취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말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이 된다.

 

즉 검사 주장의 말은 명백히 취소 철회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진술이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김진성은 무죄이다. 그리고 법리에 따라 이재명 대표도 무죄이다.

마. 법리 3-피교사자의 위증 불성립과 교사죄 불성립

판례는 “피교사자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교사자인 피고인에게도 위증교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진성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말한 바가 없어 김진성에 대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므로 법리상 이재명 대표에 의한 위증 교사죄는 성립할 수가 없다.

바. 김진성에 대한 위증 영장 기각

김진성에 대하여 위증죄 등으로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 영장은 기각되었다.(한겨레 2023-03-27자 기사;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구속영장 기각) 잠재적으로 무죄라는 판단으로 볼 수있다.

검사의 위증교사의 주장은 최초의 진술의 변경이 없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세차례나 진술의 변경이 있었고 최종 진술은 처음 진술을 바꾼 것이어서 범죄 자체가 없는 것이다.

검사의 주장은 위증은 최종적 진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 판례를 잘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무시하면서 법률적 무지를 가장하여 비법률가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혐의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는 구속 필요 요건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인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위에서 본 확립된 판례의 취지와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최종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인신문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죄는 성립할 수가 없다.

위증 교사죄는 무죄이다. 이러한 증거 상황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판결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증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들은 모두 틀린 것이다.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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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조까라님 2024-06-21 00:56:59
유창훈 판사도 위증교사 소명 됐다 했다.
니가 판사냐 ㅎㅎ
ㅅ님 2024-08-23 00:39:32
유죄가 되려면 소명을 넘어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소명이 유죄를 의미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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