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나흘 만에 57.1% 신청…요일제 운영 오늘까지
-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5-07-25 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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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암사1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지난 24일까지 총 2889만 8749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첫 날에 698만 명 신청한 이후 22일 731만 명, 23일 720만 명, 24일 741만 명이 신청한 바, 누적 지급액은 총 5조 2186억 원이다.
이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79만 33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520만 3626명이며, 부산·대구·인천·충남·경북·경남도 100만 명을 넘었다. 신청률은 인천과 세종이 각각 60.95%, 60.01%로 전체 대상자의 60%를 돌파했다.
한편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중인데 이후 온라인은 26일부터, 오프라인은 28일부터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이 기본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보유자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또는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자체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류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지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지역도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시 내, 도 지역은 해당 시·군 내로 한정된다. 배달앱 결제는 제한되나,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는 허용된다.
1차 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 오후 6시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 2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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