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내란죄 철회발언은 탄핵심판청구 각하 사유가 되지 않음

칼럼 / 전석진 / 2025-03-18 13: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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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전석진=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다는 발언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국힘당 측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국회 측 소추위원의 발언이 12.3 계엄 선포행위를 헌재의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국회 측 소추위원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부를 심판 청구에서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가까운 것이다. 사실관계를 축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점에 대한 헌재의 심리기록물을 보자.
○국회 측 : 네, 재판부께서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로서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또한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 그러면은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국회 측 :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정형식 재판관 : 그리고 헌법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서 판단을 구한다 이런 취지.
○국회 측 : 네 그렇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가고.
○국회 측 : 그대로 가져갑니다.

위 기록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명기하여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 것과 12.3 계엄이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또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여 청구가 사실관계를 축소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에서 ‘심판 대상’(심판 범위)을 최종적으로 획정하는 권한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된 소추사유 자체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단지 소추위원의 철회 발언만으로 12.3 계엄 선포행위를 아예 헌법재판소 심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즉, 탄핵사유가 포함된 ‘탄핵소추의결서’가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송부된 이상, 소추위원이 심리 과정에서 특정 사유(내란죄)를 더 이상 다투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그 ‘행위나 사실관계’가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소추위원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는 언급만으로 곧바로 12.3 계엄 선포행위가 탄핵심판의 대상에서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탄핵심판 절차에서 ‘소추사유’와 ‘심판대상’의 관계
1.1 탄핵소추의결서의 구속력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탄핵사유가 탄핵심판에서의 기본적인 “심판 대상”을 형성한다.

판례도 이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2004헌나1(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016헌나1(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
위 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를 기본으로 심판대상을 확정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2. 소추위원의 주장 변경과 헌법재판소의 직권심리 범위
소추위원(국회 측)이 공판정에서 어떤 이유로 “특정 범죄사실(내란죄 등)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거나 “이를 철회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된 사유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권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12.3 계엄 선포행위)가 의결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소추위원의 철회 발언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곧바로 심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및 학설의 일반적 견해이다(참조: 2004헌나1 결정문).

3. 심판대상의 축소·변경 요건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 자체가 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국회가 새롭게 의결해서 정식으로 소추사유를 변경·취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소추위원의 언급만으로 심판 대상을 임의로 줄이거나 철회하기 어렵다.


즉, 탄핵심판은 “정식 의결문을 통해 특정된 사유”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심리 도중에 소추위원의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심판대상을 획정·변경하는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4. 결론
국회 소추위원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발언만으로 12.3 계엄 선포행위 자체가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된 사유라면 소추위원의 주장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조사·심리할 권한이 있으며, 단지 소추위원이 ‘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심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와 다수 학설이 지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12.3 계엄 선포행위가 탄핵소추의결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소추위원의 발언은 심리 전략적 의미 정도를 가질 뿐, 헌법재판소가 그 행위를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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