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다자녀 기준 완화
-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5-01-01 13:53:36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연장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및 지방 건설경기 회복 등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빠짐없이 마련해 포함했다.
먼저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
특히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때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현행과 같이 3년 동안 연장했다.
이 밖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3년 동안 25% 경감한다.
인구감소 지역 내 생활 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 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도록 해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해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을 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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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사진= 뉴스1) |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및 지방 건설경기 회복 등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빠짐없이 마련해 포함했다.
먼저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
특히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때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현행과 같이 3년 동안 연장했다.
이 밖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3년 동안 25% 경감한다.
인구감소 지역 내 생활 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 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도록 해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해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을 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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