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 볼 합리적인 이유들 II
- 칼럼 / 전석진 / 2023-12-13 20:49:31
[칼럼] 변호사 전석진=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는 것이 나의 일관된 의견이고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장관 등 12명 가량의 유력인사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나의 의견은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로 화천대유가 SK 계열사이자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킨앤파트너스의 소유라는 것이다. 어제 이점에 대하여 일부 이유를 밝혔고, 오늘도 일부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1. 공정위 심사관의 견해- 박중수의 명의신탁
어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중수는 수백억,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킨앤파트너스의 주식을 무상으로 이지훈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박중수는 킨앤파트너스의 소유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킨앤파트너스를 정밀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도 박중수가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다(매일경제 2023. 2. 9.자).
최태원 회장 측도 박중수가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이고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태원 회장 측은 단 한번도 박중수가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나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한 사실도 없다. 반박하기에는 박중수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다.
박중수가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누가 실소유주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어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듯이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의 소유이다.
2. 킨앤파트너스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최태원 회장이다
가.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의 회사가 아닌 증거
명의상 주식 소유자인 박중수는 최태원 회장의 심복이고 최기원 이사장의 부하가 아니다.
나. 최기원은 킨앤파트너스의 경영에 관여 없음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기원은 SK그룹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공표되어 있다(데일리임팩트 2018.11.22.자, 조선일보 2021.11.14.자, 비즈니스 인사이트 2018.8.29.자). SK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유독 그룹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에만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은 없는 것이다.
SK행복나눔재단 측은 지난 24일 “최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동아일보 2021.9.24.자 기사). 최기원은 SK그룹일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다. 최태원 회장 측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킨앤파트너스의 화천대유 사업은 SK그룹의 주요 사업이지만 최기원은 킨앤파트너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다. 투자한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3.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의 소유임
그렇다면 킨앤파트너스는 박중수의 소유가 아니고 최기원의 소유도 아닌 것이 명백하다. 현재까지 킨앤파트너스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명백한 증거가 전혀 없다. 오직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는 증거만이 가득할 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계열사라는 것이 인정되었다. SK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다.
둘째, 킨앤파트너스 주식의 소유자로 귀속시킬 다른 사람은 전혀 없다. 뜬금없이 SK그룹과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박중수 주식의 명의신탁자일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박중수는 명의신탁자일뿐 킨앤파트너스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정위(공정위 심사관)의 결론이다.
넷째, SK 킨앤파트너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SK그룹의 지배자는 최태원 회장이므로, 킨앤파트너스는 그 누가 명의를 수탁한들 최태원 회장의 소유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섯째, 명의 수탁자인 박중수는 최태원 회장의 심복이다.
박중수는 2010년 경부터 최태원 회장의 심복이었고 핵심 심복들만을 임명하게 되는 SK그룹 재단의 임원이다. 박중수는 SK그룹 차원에서 화천대유 일을 한 것이고 SK그룹은 공정거래법상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중수는 그룹 일을 하면서 최태원 회장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던 것이다.
누차 이야기 하였듯이 킨앤파트너스 지분은 '차명주식'이었다는 게 공정위 심사관 판단이다(연합뉴스 2023.2.9.자 기사; 매일경제 2023.02.09.자). 단순히 공정위 심사관뿐 아니라 공정위도 이와 같은 결론 즉 박중수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뉴시스 2023/02/13자 기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중수가 킨앤파트너스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증거상 명백하다. 주식이 무상으로 이지훈에게 이전된 점, 공정거래 심사관의 의견이 명의신탁으로 인정한 점 등이 그 증거이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최태원 회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증거들에 반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드러난 증거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결론에 따르자면, 박중수가 명의수탁자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명의신탁자는 최태원 회장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 킨앤파트너스가 최태원 회장 소유회사라는 또 다른 증빙- SK C&C 로비 사건
SK C&C 사건은 최태원 회장 바로 밑의 사장의 1,101억원의 사기죄에 대하여 김기동 검사로 하여금 불구속 기소를 하게 하고 최태원 회장를 입건 유예한 사건이다. 1,101억원 사기에 불구속이라는 결정을 내려 아주 강한 로비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사건이다. 50억 클럽의 멤버인 최재경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로비를 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김기동은 최재경 사단의 핵심 멤버이고, 김기동이 주임검사라면 최재경을 로비에 동원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추론이 성립한다.
2015년 5월경의 이 SK C&C 최태원 회장의 형사 사건에 대하여 15억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 지급이 킨앤파트너스에서 지급된 의심이 있다(남욱 증인신문 조서 22.5.28.자). 2015.5. 당시 킨앤파트너스에서 이 돈이 흘러 나간 것은 최태원 회장의 형사 사건을 위하여 돈이 나간 것으로 추정되므로 킨앤파트너스사가 최태원 회장의 회사라는 간접 증거가 된다. 남욱이 이 돈을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비로 썼을 것이라는 것이 최태원 회장측의 주장이지만 남욱의 형사 사건에 킨앤파트너스가 돈을 댈 이유는 없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회사인 킨앤파트너스가 돈을 대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나. 박중수의 경력-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
최태원 회장은 박중수의 SK 관련 주요 경력은 모두 최기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SK행복나눔재단 등 재단과 관련된 경력이므로 박중수와 최태원 회장은 무관한 사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자신의 소유임을 숨기고 최기원 이사장의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다음 기사들을 보자.
“화천대유의 초기 전주(錢主) 역할을 했던 킨앤파트너스에 과거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횡령 통로 역할을 했던 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인물 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박중수 대표이사이다. 화천대유에 킨앤파트너스가 투자하기로 결정한 2015년 당시 킨앤파트너스의 박중수 대표와 부사장 A씨는 모두 베넥스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갑 제406호증 노컷뉴스 2021.10.15.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킨앤파트너스의 부사장이었던 A씨는 베넥스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장'으로 근무 한 바 있다고 한다. 즉 박중수는 2008년 경부터 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베넥스 부장 출신을 킨앤파트너스의 부사장으로 데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킨앤파트너스의 부사장은 최기원 이사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박중수는 2015∼2017년 SK그룹의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도 지냈다. 행복에프앤씨재단은 SK그룹이 식문화 향상, 한식 확산 등을 목표로 2012년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입니다. 박중수 전 대표는 SK행복나눔재단에서 본부장도 지냈습니다. 행복나눔재단도 SK 그룹 계열사들이 출자한 재단입니다.” SK그룹의 두 번째 복지 재단이다(동아일보 2006.10.24자 기사).
이 사실에서도 박중수는 SK그룹 즉 SK 최태원 회장의 심복임을 알 수가 있다. 회장 비자금 회사에서도 근무하고 그룹 차원에서 운영되는 재단의 대표를 맡았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를 맡고 있는 회사인 화천대유를 소유하고 있는 킨앤파트너스의 명의상 주주인 것이다.
“박중수 대표는 횡령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SK그룹 오너의 '금고지기' 베넥스 김준홍 전 대표와도 계속 얽힌다고 한다. 김준홍 전 대표와 함께 2011년~2012년 '더컨텐츠콤'이라는 회사에서 사내이사를 역임하는가 하면, 번갈아 가며 대표를 맡기도 한다. 더컨텐츠콤은 SK 계열사들이 출자한 펀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노컷뉴스 2021.10.15.자) 이 기사에서도 박중수가 2011년부터 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박중수와 번갈아 가며 대표를 맡은 김준홍도 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이다. 최기원 이사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베넥스가 과거 최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수백억대 횡령 사건에 깊숙이 연루됐던 투자회사라는 점이다. 횡령이 발생한 시기 또한 2008년으로 박 전 대표와 A씨가 근무했던 시기와 겹친다고 한다"(노컷뉴스 2021.10.15.자). 최태원 회장 측은 박중수가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나 2008년 당시 임원이었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보도는 아래와 같이 연결된다.
"결국 최 회장의 횡령 통로였던 '베넥스'의 인물들이 그대로 킨앤파트너스에 들어와 최기원 이사장의 돈을 화천대유에 투자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SK그룹 차원에서 대장동 사업을 인지했고 관여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노컷뉴스 2021.10.15.자).
이 기사는 박중수를 통하여 SK그룹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만큼 언론은 박중수를 최태원 회장의 심복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비추어 보면 박중수는 그 이력이 최태원 회장의 측근으로 일해 왔던 것이다. 최태원 회장 측이 주장하는 바 대로 최기원 이사장의 측근이 아니었다.
박중수는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14년 행복나눔재단에서 파생된 우란문화재단에서 2017년까지 최 이사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것이 최기원 이사장과만 관련이 있는 유일한 경력이다. 이는 최태원 회장이 사업 경험이 없는 자신의 여동생을 보좌하라고 박중수에게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박중수는 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으로 화천대유 프로젝트를 위하여 킨앤파트너스에 최태원 회장이 파견한 인물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박중수의 SK 관련 주요 경력은 모두 최기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SK행복나눔재단 등 재단과 관련된 경력이라는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박중수의 주요 경력은 모두 최태원 회장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박중수가 킨앤파트너스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한다면 그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박중수를 자신의 핵심 임원으로 데리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지,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최기원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기원이 담보 없이 박중수에게 400억원을 빌려준 것이 이해가 된다. 400억원을 박중수에게 빌려주게 된 것은 최기원이 박중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박중수가 최태원 회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박중수의 사업이 곧 최태원 회장의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최기원은 400억 투자 이외에도 박중수가 하는 호텔사업에도 아무런 담보도 없이 500억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조선일보 2021.09.25.자 보도).
만일 박중수가 최태원 회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순수한 개인이라면 900억원이라는 돈을 담보 없이 빌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최기원은 최태원 회장의 측근이 하는 최태원 회장의 사업에 안정적으로 돈을 대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사실 파악인 것이다. 최기원에게 최태원 회장은 신용이 있다. 최태원 회장은 수천억원의 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중수는 최기원이 담보 없이 900억원을 빌려줄 만큼 신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최기원이 돈을 빌려준 것은 박중수가 아니고 최태원 회장인 것이다.
4. 결론
어제 오늘 살펴 본 자료들에 의하면 박중수는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최기원도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므로 결국은 최태원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주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간접 사실들에 대하여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의 소유이므로 결국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고 말한 것이 범죄행위인가?
공적 인물인 최태원 회장에게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0.13. 선고 2005도3112 판결,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2021. 3.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판례에 의하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악의적이지 않고 경솔한 것도 아니고 상당성을 잃은 것도 아니어서 범죄행위가 아니다.
거꾸로 최태원 회장은 무고죄를 저지른 것이다. 본건에서 최태원 회장 측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킨앤파트너스가 박중수의 소유가 아니고 최태원 회장의 명의수탁 주식인 사실과 킨앤파트너스가 2015.8.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명의신탁 방식의 투자 약정을 맺은 사실, 그래서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 소유이고 킨앤파트너스 소유자인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사실은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게 보고되어 최태원 회장도 잘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건 화천대유 건이 언론에서 터지고 내가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소유이다"라고 처음 말을 하자 최태원 회장은 ㈜ SK를 시켜 형사고소를 감행한 것이다. 이것은 무고이다.
그리고 재벌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나는 화천대유에 돈을 한푼도 투자하지 아니한 김만배가 수천억원의 화천대유 재산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만배는 자신이 정영학 녹취록에서 자백하였듯이 명의수탁자이고 바지 사장인 것이다. 검찰도 김만배가 바지 사장이라는 전제하에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화천대유의 2021년과 2022년의 회계서류가 감사인들에 의하여 의견 거절을 받은 것은 김만배가 바지 사장이라는 사실을 추정케 한다.
SK그룹은 내가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는 사실을 말해서 이 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을 수사하게 되고, 그래서 킨앤파트너스가 억울하게 SK 계열사로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원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SK그룹은 어제 오늘 내가 제기한 의문점들에 대하여 공론의 장에서 대답을 하여야 하고 형사 고소를 하는 등의 치졸한 행태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나를 수사하여 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다.
나에 대하여 2년을 넘게 수사를 하였는데 범죄의 혐의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나는 근거를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한 것 뿐이다. 이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는 것이 나를 포함한 12인의 유력인사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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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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