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5-08-25 1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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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재적 182인,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의 수를 추가)이 모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아다.

2차 상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24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시작돼 표결이 하루 미뤄졌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전 9시 43분쯤 토론 종결 표결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넘은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공포된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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