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국무회의서 의결
-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4-01-30 12:31:57
![]()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안을 심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다음 달 3일이 처리 시한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그간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