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0%·경유 15%
-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5-08-14 10:27:01
정부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국민 유류비 부담 고려"
리터당 휘발유 82원↓·경유 87원↓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로 유지된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2개월 연장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리터당 휘발유 82원↓·경유 87원↓
![]() |
▲1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사진= 뉴스1) |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로 유지된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2개월 연장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