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시 장기 성실 운수 종사자 재정 지원
- 울산 / 강보선 기자 / 2021-07-01 13:11:12
7월부터 1인 매월 5만 원씩 6개월 간 수당 지급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울산시가 7월부터 택시 ‘장기근속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중 장기 성실 운수 종사자에게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울산지역 택시사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1인 5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단, 1년 이내 교통사고 발생근로자, 법규위반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월 10일까지 서류 신청자를 대상으로 울산시와 조합, 노조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무사고 및 법규위반 등을 검증한 후 2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울산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달 31일까지 본인 개인계좌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산, 대구 등 타지역에 비해 사업 시행이 다소 늦었지만 이번 지원으로 택시업체의 근로자 채용이 확대되고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조합을 통해 파악된 5년 이상 근무 택시 운수종사자는 980명 정도이며 울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 |
▲ 출처:울산시 |
이 사업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중 장기 성실 운수 종사자에게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울산지역 택시사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1인 5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단, 1년 이내 교통사고 발생근로자, 법규위반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월 10일까지 서류 신청자를 대상으로 울산시와 조합, 노조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무사고 및 법규위반 등을 검증한 후 2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울산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달 31일까지 본인 개인계좌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산, 대구 등 타지역에 비해 사업 시행이 다소 늦었지만 이번 지원으로 택시업체의 근로자 채용이 확대되고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조합을 통해 파악된 5년 이상 근무 택시 운수종사자는 980명 정도이며 울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