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추진… 합법적 농촌 체류 시대 열려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5-04-03 1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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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막 대체하는 새로운 체류 공간 마련
조례 개정으로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하동군이 농업인의 편의 증대와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이하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사진=하동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하동군이 농업인의 편의 증대와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이하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 1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합법적 농촌 체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쉼터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주말·체험 영농을 희망하는 이들이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가설건축물로 신고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며,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실용성과 설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쉼터는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와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체류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군은 쉼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31일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범위에 쉼터를 명시하고, 존치 기간 연장 요건을 규정하는 등 농지법령을 보완했다.

쉼터는 신고 후 최초 3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 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4회 이상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기능·안전·환경·미관 등에 대해 하동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받아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군청에는 쉼터 설치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4월 현재까지 총 9건이 접수돼 그중 7건이 축조 신고를 완료했다. 이 같은 높은 관심은 쉼터 제도가 실질적인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은퇴 후 농촌 정착을 고려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주말농장을 운영하려는 젊은 층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쉼터 제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농업과 전원생활을 더욱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장기 정착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단기 체류를 통해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쉼터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치도 및 평면도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하동군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후 15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전기·수도·가스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설치하면 된다. 또한, 설치 후 60일 이내에는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대장에 등재하거나 농지이용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기존 농막을 사용 중인 경우, 쉼터 기준을 충족하면 3년 이내에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금남면의 한 농업인은 “그동안 농막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해 농사일을 하면서도 불편함이 많았는데, 쉼터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 줘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특히 안전 설비가 의무화된 점이 만족스럽다”며, “앞으로도 쉼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동군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농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라며, “기존 농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쉼터 설치 문의와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필요 시 조례 보완 등을 통해 운영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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