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SK 소유 화천대유와 50억 클럽 등

칼럼 / 전석진 / 2023-08-11 1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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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전석진= 스모킹 건, 화천대유와 SK 킨앤파트너스 사이의 투자 약정에 의하면, 김만배는 SK 킨앤파트너스의 명의수탁자이고 SK 킨앤파트너스는 SK 계열사이므로 화천대유는 SK그룹이 소유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SK 계열사가 100% 소유한 회사이므로 화천대유도 SK 계열사가 된다. 따라서 화천대유는 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된다.


나아가 킨앤파트너스의 100% 주주였던 박중수의 주식이 최태원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므로 이 의견에 의하면 SK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이 100% 소유하는 회사인 것이다.

화천대유가 SK그룹 계열사이고 SK 최태원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라는 새로운 사실에 의거하여 50억 클럽 등 인사들에게 돈이 지급된 연유를 살펴보자.

1.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전 특검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의 실무책임자인 우병우 전 수석을 잘 알고 있었다. 사석에서 박영수 전 특검은 우병우 수석을 ‘우리 병우’라고 칭하였다고 한다(경향신문 2016.11.30.자).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이 양아들로 호칭하는 최윤수 검사는 우병우의 핵심 측근이다. 박영수 전 특검은 최윤수를 통하여 우병우에게 사면 로비를 하기로 하여 50억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추론된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11억원을, 박영수의 외사촌 동생인 이기성은 140억원을 화천대유의 김만배로부터 받았다. 이 돈들은 박영수의 사면 로비, 특검 수사 무마의 대가로 간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론된다. 외사촌 동생인 이기성이 화천대유에서 140억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기성이 받은 돈은 파킹으로 최종목적지가 박영수 전 특검인 것으로 추론된다.


박영수 전 특검의 우병우를 통한 사면로비에 힘입어 최태원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아 석방되었던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론 사면 로비는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곽상도의 최순실 로비가 같이 이루어 진 것으로 추론된다. 최순실에 대한 사면 로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가 최순실 재단에 대한 111억원 출연이었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많은 보도가 있었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5.7.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하여 특검이 되기 전 2016.11.까지 2억 5천만원 상당을 받았다. 그리고 김만배, 최재경의 도움에 의하여 국정농단 특검이 되고 최태원 회장의 특검 수사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오마이뉴스 2023.08.07.자). 박영수 전 특검은 이미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를 처리해 주었고 최태원 회장의 소유 회사인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고 있었다고 사실이 인정된다면 박영수 전 특검이 특검이 되는 경우 최태원 회장을 구속기소하지 않을 것임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리이다.


박영수 전 특검이 특검이 되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은 최태원 회장이고 이러한 최태원 회장의 뜻대로 박영수 전 특검과 김만배가 움직여서 김만배가 최재경에게 로비를 하여 박 전 특검이 특검이 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오마이뉴스 2023.08.07.자).

특검으로 임명된 박영수 전 특검은 특검에서 마치 최태원 회장을 구속 수사할 것 같이 연막을 피우다가 결국은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검찰로 넘겼다. 이후 박영수의 딸은 11억원(다른 명목의 돈을 합하면 25억원)을 화천대유로부터 받고 박영수의 외사촌 동생인 이기성은 140억원을 받았다. 이 돈들이 사면 로비와 특검 수사 무마의 대가였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2.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은 최순실(최서원)과 가깝다. 최순실과 매우 가까운 김찬경 회장을 통하여 최순실(최서원)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최순실(최서원)이 곽상도 전 의원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곽상도는 자신의 아들을 2015.6. 화천대유의 1호 사원으로 취업시켜 아들을 통하여 보수를 받을 기획을 한다. 최태원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SK 계열사인 화천대유와 곽상도 전 의원이 다른 일로 돈을 주고 받을 이유는 없다.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돈을 받을 준비를 한 연유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밖에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잔류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기소하였지만 법원에서 이러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법조인으로 하나은행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이외에 곽상도가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알려진 바가 없다.


곽상도 전 의원은 미리 SK 화천대유에 기획 입사된 아들을 통하여 SK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 SK 회장 사면 로비일을 했으므로 그 대가를 SK 화천대유에서 받는 것은 당연하다.

3. 최재경 전 수석
2015.3. 경부터 2015년 7월까지 김기동 단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단이 SK그룹 지주사인 SK C&C사에 대하여 1,101억원 편취 사건 수사가 있었다. 부장, 상무, 전무가 줄줄히 구속된 가운데 2015.7. 경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여기서 대표가 구속이 되면 최태원 회장이 수사대상으로 오르게 되는 상황이었다.


김기동 검사장이 수사책임자였는데 김기동 검사장과 가장 가까운 변호사는 최재경 전 수석으로 인정이 되었다. 당시 최재경 전 수석은 변호사 개업을 하였는데 최재경 수석은 김기동 검사장과 BBK사건을 같이 하였고, 김기동 검사장은 최재경 사단의 핵심 멤버라고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김기동 검사장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당연히 SK그룹은 최재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동 검사장은 1,101억 편취 사건에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 그 윗선인 최태원 회장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소위 입건 유예를 한 것이다. 이때 만일 최태원 회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면 사면은 물 건너 가는 것이 명약관화하였다. 최재경 전 수석은 김기동에게 성공적으로 로비를 하여 사면 로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2015.5.22. 당시 SK 킨앤파트너스에서 돈이 16억 8천만원 상당이 나와서 SK 화천대유를 거쳐 남욱이 수표로 이 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데(곽상도 항소심 기록 남욱 진술조서), 이 수표로 인출된 돈이 최재경 등의 변호사 비용 등 로비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르 추정된다. 최재경 전 수석은 이후 박영수 전 특검을 특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그가 특검이 되게 하였다. 김만배가 이를 증언한다(오마이뉴스 2023.08.07.자). 박영수는 특검 수사에서 최태원 회장을 무마시켰는데 이는 박영수 전 특검을 특검으로 임명되게 한 최재경 전 수석의 공도 큰 것이다. 인사가 만사이다.


최재경 전 수석이 50억 클럽으로 열거가 된 것은 그가 최태원 회장의 사면로비와 특검수사 무마의 두가지 일을 해 준것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일이다.

4. 김기동 검사장
김기동 검사장은 위 SK C&C 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을 입건유예 해주었다.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았고 또 김수남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 김만배 형사 사건을 수임하였다. 김수남 전 총장 법인이 120억원을 받은 것을 고려할 때 몇십억원 단위로 수임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김기동 검사장도 사면 로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최태원 회장의 입건 유예를 해준것이다. 1,101억원의 편취행위에 불구속 기소라는 결정은 통상의 경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아마도 검찰의 역사를 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김수남 전 총장
김수남 전 총장은 최태원 회장을 부당하게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즉 특검이 204억원 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대가성을 인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였고, 최태원 회장측도 미르 K스포츠 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하였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대가성이 있는 것이었다. 

 

최태원 회장과 SK 부회장과의 대화 녹취록에 “왕회장(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사면)을 결정했다 분명하게 숙제를 주었다(대가를 요구했다)”는 녹취록 증거가 분명히 대가를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됨이 명백하였다. 그런데도 김수남 전 총장의 검찰은 최태원 회장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김만배는 120억원의 수임료를 김수남 전 총장을 통하여 김수남 전 총장이 재직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주었다. 김수남 전 총장은 이 사건을 법인에 가져온 사람으로 개인 인센티브로 50억원 상당을 받았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 같은 수사 무마가 김수남 전 총장이 화천대유의 50억 클럽에 든 이유로 보여진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6.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은 김만배의 로비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를 받게 하였다고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건이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태원 회장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을 들어 자신의 범죄가 처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하는 의심이 가능하다.

법원에 대한 로비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을 수도 있다.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았다.

7. 홍선근 회장
홍선근 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특검 수사 당시에 머니투데이 기사를 통하여 최태원 회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가(머니투데이 2017.1.11.자 기사) 중지하였는데 이러는 와중에 기사를 더 이상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와 다른 언론사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홍 회장의 아들들에게 2021.6-8 까지의 사이에 50억원 상당이 지급되었다가 2021.9.24.경 까지 변제가 된 사실이 있다. 2021.9.24.이면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계에 다 알려진 때였다.

8. 원유철 전 의원
원유철 전 의원은 2015.7. 경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즈음인 2015.7.17. 경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건의하여 결국 경제인 중 최태원 회장 1인만 사면이 되는 성과를 거둔 사실이 있다.


이 대가로 최태원 회장의 화천대유는 원유철 전 의원에게 연봉 1억원의 보수를 장기간 지급하고 그의 처에게도 일하는 것 없이 장기간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나의 추론이다.

9. 최윤수 검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영수 전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사면 로비건 로비할 때 최윤수 검사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 로비에서는 자신이 로비당사자를 알더라고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로비를 한다. 박영수 우병우 로비에 최윤수 검사가 개재되는 이유이다.

최윤수 변호사는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았다.

10. 결론
50억 클럽 6명의 사람들과 그 외 3인 등 최태원 회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태원 회장의 화천대유에서 돈이 지급되었다. 이중 권순일 대법관을 제외하고 8인은 모두 최태원 회장의 사면로비와 수사 무마를 이유로 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추정이외에 다른 어떤 지급 사유가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유일하게 곽상도의 경우 하나은행 컨소시엄 잔류 청탁의 대가라고 검찰이 기소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법원에서 밝혀진 것이다.


박영수 전 특검의 50억원에 대하여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의 대가라고 검찰이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 박영수 전 특검이 50억원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논의되는 바는 없다. 나의 의견은 박영수 전 특검의 50억 클럽 가입은 사면 로비와 특검 수사 무마 둘 다라는 것이다.

2023.8.8. 밝혀진 대로 김만배가 명의 수탁자이고 화천대유가 SK 계열사로서 최태원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라고 보면 50억 클럽이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은 것이 이해가 가고 원유철, 최윤수, 김기동 등에게 고문료, 수임료 등이 지급된 것도 이해가 간다.


화천대유는 SK 최태원 회장의 실소유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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