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불 예방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 및 입산 통제 실시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5-04-03 12: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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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관내 산림 전역에서 화기 소지 및 인화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등산로에 대한 입산 통제를 실시한다. (사진=고성군) |
행정명령 및 입산 통제는 3월 29일부터 해제 시까지이며, 고성군 전역이 대상이다. 단, △남산공원 △갈모봉자연휴양림 △거류산 △연화산도립공원 내 4개 구역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주민 부주의, 성묘객 실화, 등산객 흡연 등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군은 입산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입산 통제 구역 출입은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에도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산림 연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시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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