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제 지원 추진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5-08-27 1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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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자동차세·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 의령군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의령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의령군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2025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부동산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차량이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을 경우 환급도 이뤄진다.

또한 호우로 멸실·파손된 주택이나 차량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군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전액 감면을 결정했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피해 가구의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재의연금 지원과 관련 법·조례를 근거로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군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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