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충북 / 이주영 기자 / 2021-06-16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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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토지정보과와 합동으로 오는18일 영춘면사무소에서 상담 진행
단양군청사  전경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 충북 단양군은 오는 18일 영춘면사무소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 토지정보과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이동상담실에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상담 외에도 조상 땅 찾기, 지적관련 업무 등 부동산 분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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