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2-11 1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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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설 연휴 기간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상남도) |
도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시·군 읍·면·동에 산불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초동 대처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진화인력과 장비는 상시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해 초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임차 헬기 10대를 권역별로 배치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중 감시와 계도 비행을 실시하고, 산림재난대응단 등 전문 진화인력 운용을 강화해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성묘객이 많이 찾는 묘지 인근과 산림 인접 지역에는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경남도는 야간 산불에 대비해 신속대기조 162명을 운영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특별대책기간 동안 현장 점검과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설 연휴는 성묘와 나들이 인구가 크게 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산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지 말고, 담배꽁초 투기와 각종 화기 취급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는 유사 취지의 당부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불을 피우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부주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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