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전국 휘발유·경유 1800원대 하락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6-03-13 1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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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휘발유 1883.8원·경유 1897.9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적용되며 1차 최고가는 공급가격(도매가) 기준 휘발유 1리터당(L)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책정됐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이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1800원대로 내려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83.8원으로 전날보다 15원 내렸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897.9원으로 21.1원 하락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06.4원으로 전날보다 20.7원 내렸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30.6원 하락한 1905.5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10일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98.8원, 경유 가격은 1919.0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8.5원 내렸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L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 주유소 1만700여곳 가운데 정유 4사가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는 약 5% 수준인 580여곳에 불과하고 알뜰주유소가 약 10%를 차지한다”며 “나머지 대부분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구조로 기존 재고 물량 등을 고려해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직영 주유소보다 가격 인하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어기는 주유소는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들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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