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 산정 기준 변경
- 충북 / 양승태 기자 / 2026-03-03 1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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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
3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함께 반영되면서 지원 기준을 초과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게 될 예정이다.
대상자 요건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초로기 치매 환자 포함)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사람(치매 상병코드 포함)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은 치매 치료관리비 중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을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제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처방전(치매 코드 및 치매 치료 약 기재)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도장(대상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등이다. 단,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등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기준 변경이 치매 환자 가구의 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치매관리팀(☎043-641-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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