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정… "충동성 기준치 넘어"
- 사회 / 류현주 기자 / 2026-03-04 10:57:25
![]() |
|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서울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4일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검사 결과를 오늘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김씨는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1월 28일, 2월 9일 3차례에 걸쳐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와 연락한 남성들을 참고인 조사하며 김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그 과정에서 김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쓰러진 남성 2명이 추가 확인되는 등 또 다른 범행 정황도 드러났다.
두 번째 사망자 A씨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전날 성명을 통해 경찰의 초동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고도 행적을 면밀히 추적·감시하는 기본적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수사였는지 묻고 싶다"며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 했으면 예정대로 피의자 조사만 했더라도 A씨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