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산청군수 예비후보 측, 상대 후보 ‘허위 경력 공표’ 의혹 제기… “군민 기만행위 엄단해야”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4-08 10:51:08
“행정 전문가라면 직무대리와 정식 보임 차이 누구보다 잘 알 것… 명백한 허위”
유명현 후보 “산청군수 자리는 정직함이 기본, 깨끗한 선거 문화 확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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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산청군수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상대 후보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산청군수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상대 후보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유명현 산청군수 예비후보 측은 7일, 상대 후보인 A씨가 선거운동용 명함과 홍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기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홍보물 등에 자신의 경력을 ‘경상남도 건설방재국장’으로 기재했으나, 실상은 정식 직위 보임이 아닌 임시 직무수행인 ‘직무대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직무대리 규정’에 따르면 직무대리는 사고나 결원 발생 시 일시적으로 직무를 대신하는 자리로, 정식 발령에 따른 ‘국장’ 직위와는 엄연히 다른 지위다.
유 예비후보 측은 “대법원 판례(2015도8400 등)에 따르면 경력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직무대리 사실을 생략하고 ‘국장’으로만 표기한 것은 통상의 선거구민들에게 정식 국장을 역임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충분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8년간 경상남도청에서 균형발전본부장, 산업(통상)국장, 복지보건국장 등 주요 요직을 정식으로 역임한 유명현 예비후보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는 “행정가 출신 후보라면 직무대리와 정식 국장 보임의 법적·실무적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부풀려 기재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군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산청의 미래를 책임질 군수는 그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하고 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고발은 단순히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구태 정치를 바로잡고 산청군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예비후보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본인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오직 정직한 정책과 발로 뛰는 행보로 산청군민의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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