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전거 등록제 시행
- 충북 / 양승태 기자 / 2025-03-17 1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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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수칙 홍보 |
17일 시에 따르면 자전거 등록은 제천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며, 등록은 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학생증(미성년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필히 자전거를 가지고 와야 한다.
자전거 등록을 마친 시민들은 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제천시 자전거 보험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등록제는 시민들의 효율적 자전거 관리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이를 통해 도난·분실 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전거 등록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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