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건축허가 규제완화 운영지침 수립
- 충북 / 양승태 기자 / 2025-03-13 1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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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읍사무소 전경사진 |
13일 시에 따르면 이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은 ‘대지와 도로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면 지역’과 유사한 봉양읍 지역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포장된 마을안길 또는 농로에 접한 대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봉양읍 지역은 이 운영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건축법 제44조의 적용이 완화돼 일정 부분 인근의 면 지역과 유사하게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들과의 소통과 적극행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열린 시정을 펼쳐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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