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두고 '현수막 몸살'… 폐현수막 5천톤 어디로 가나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6-05-26 1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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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가린 대형현수막, 화재·강풍에 취약… 안전사고 문제 주의
▲ 6·3 지방선거를 앞둔 22일 서울 서대문구 한 거리에 서울시장·구청장·시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자 현수막이 거리 곳곳을 뒤덮으면서 현수막을 둘러싼 갈등이 속속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선거 현수막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규격과 수량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 정당 등을 표기한 초대형 현수막을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도심 주요 길목에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사무실이 있는 중구 태평빌딩에 건물 전면 10여개 층을 덮는 초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캠프를 차린 종각역 앞 종로구 대왕빌딩 벽면에도 상부 6∼7개 층 옆면을 모두 덮는 초대형 현수막이 펼쳐졌다.

지방에서도 현수막 경쟁이 한창이다. 충북 청주에 4층 상가 전면을 뒤덮는 길이 9m짜리 현수막이 내걸렸고, 울산에서는 7층 건물 높이의 대형 현수막과 건물 4개 면을 둘러싼 현수막이 등장하는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건물에 초대형 현수막이 잇따라 걸렸다.

문제는 현수막이 커질수록 안전 우려도 커지는 점이다. 건물 창문을 밀착해 덮는 현수막은 화재 때 연기 배출이나 구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현수막은 건물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를 가리고, 입주 업체 간판을 가려 상인들의 불만도 사고 있다.

 

현수막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지난달 행안부는 선관위와 협의해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지침은 선거광고물을 유형별로 나눠 선관위가 승인한 후보자 광고물과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배제하고, 투표 참여 권유나 후원금 모금 고지 등은 옥외광고물법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내 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 선전물 등은 '자율책임' 대상으로 분류해 옥외광고물법의 즉각적인 적용이 보류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집계한 폐현수막 발생량은 4971톤 규모였는데 올해는 지방선거로 선거용 현수막이 많이 제작되면서 5000톤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소각비보다 최대 세 배 이상 비싸 소각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선거용 현수막은 잉크 이염 문제로 재활용보다는 소각될 때가 더 많아 환경 오염 문제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초대형 현수막이 안전과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초대형 현수막의 경우 창문을 모두 덮어 화재 발생 시 연기 배출 통로를 막고, 구조에 방해가 되는 등 안전 문제가 커 보인다"며 "현수막 규격과 설치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디지털 홍보 등 다른 수단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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