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순살 용량' 꼼수인상 안 통한다… 중량 표시제 도입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5-12-02 0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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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안건 논의
BHC·BBQ·교촌 등 10대 브랜드 의무적용
▲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수출 붐업 코리아 WEEK에서 바이어들이 수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치킨 업종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우선 도입키로 했다. 교촌치킨이 값싼 재료를 섞고 중량을 줄이며 벌였던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식품분야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며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 물가를 높여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가공식품과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 감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규제했다. 중량이 5% 넘게 줄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규제 대상으로 적발 사례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규제는 가공식품 분야에 집중됐다.

최근 치킨을 포함한 외식업계에서도 용량 줄이기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외식 분야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외식업계가 조리 과정이 존재하고 재료 상태에 따라 중량 변동이 발생하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치킨 업종부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가격 옆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메뉴판에는 그램(g) 또는 ‘호’ 단위를 사용해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하고, 배달 플랫폼·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만2560곳에 의무 적용된다. 정부는 "대규모 가맹본부가 시스템 지원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메뉴판 교체, 시스템 수정 등 필요한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조치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이 시작된다.


아울러 정부는 법적 규제와 별도로 업계 자율규제 체계도 도입한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제품 중량 감소의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시장 감시 역할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돼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BHC·BBQ·교촌·처갓집·굽네)를 표본 구매하고 중량·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연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가 신설된다. 제보된 사례는 자체 검증을 거쳐 대외 공개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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