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경기남부 / 장현준 기자 / 2026-01-08 09:46:20
- 단지당 최대 1천만 원 지원,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개 모집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공동주택(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아파트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내 경비원과 청소원의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비용, 휴게시설 내 비품의 교체ㆍ구매 비용 등이다.
지원 규모는 경비원 또는 청소원 휴게시설 각각 1곳당 최대 500만 원이며, 단지당 최대 1천만 원 범위(경비 500만 원ㆍ청소 500만 원)에서 지원한다. 기존에 경비 또는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가운데 1개만 지원받은 단지는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노후도와 개선 효과 등을 평가해 평가 점수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청 주택과(별관 5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031-310-29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이 보장되고, 노동자가 더욱 나은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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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공동주택(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아파트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내 경비원과 청소원의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비용, 휴게시설 내 비품의 교체ㆍ구매 비용 등이다.
지원 규모는 경비원 또는 청소원 휴게시설 각각 1곳당 최대 500만 원이며, 단지당 최대 1천만 원 범위(경비 500만 원ㆍ청소 500만 원)에서 지원한다. 기존에 경비 또는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가운데 1개만 지원받은 단지는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노후도와 개선 효과 등을 평가해 평가 점수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청 주택과(별관 5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031-310-29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이 보장되고, 노동자가 더욱 나은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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