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유가 피해지원금’7월 3일 금요일, 18시까지 꼭 신청하세요
-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06-28 16:15:29
사용 기한은 8월 31일(월)까지…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서울시는 중동발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7월 3일 18시로 마감한다고 안내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신청 마감일인 7월 3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을 18시에 마감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09:00~18:00)해 신청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으로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찾아가는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궁금한 시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2차) 누리집, 서울pay+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국민비서 누리집',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 여부 확인과 함께 지원금 사용일 마감 알림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주유소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7일 18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동주민센터)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세무서 및 자치구 재산세 소관 부서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본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서울시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월 3일 18시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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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청 |
서울시는 중동발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7월 3일 18시로 마감한다고 안내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신청 마감일인 7월 3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을 18시에 마감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09:00~18:00)해 신청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으로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찾아가는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궁금한 시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2차) 누리집, 서울pay+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국민비서 누리집',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 여부 확인과 함께 지원금 사용일 마감 알림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주유소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7일 18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동주민센터)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세무서 및 자치구 재산세 소관 부서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본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서울시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월 3일 18시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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