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복원 본격 시동… 한·중·일에 '301조' 관세 폭탄

국제 / 강보선 기자 / 2026-03-12 0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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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공청회 거쳐 '글로벌 관세' 만료 전 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의 '과잉 생산'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절차를 개시한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관보를 게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EU,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인도 등 총 16개 경제권이 포함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특정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과잉 생산과 연계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주요 교역 상대국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와 맞지 않는 수준의 생산 능력을 구축해 왔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과잉 생산은 과잉 공급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 활용되지 않는 제조 생산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나 대미 무역 흑자, 또는 실제 수요보다 과도하게 구축된 생산 능력 등 구조적 과잉 생산이 의심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어는 보조금 정책, 국영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낮은 임금 구조, 외국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장벽, 환경·노동 보호 기준 미흡, 보조금 대출, 금융 억압, 환율 정책 등이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USTR은 3월 17일부터 의견 제출을 받기 시작해 4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공개 청문회는 5월 5일 전후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종 공청회 이후 7일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반박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서비스 수수료 부과, 협상 요구 등 다양한 대응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단계는 단순히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라면서도 "서면 의견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필요할 경우 대응 조치가 제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새롭게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부과하기 시작한 '글로벌 관세' 지속 기한인 150일 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치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150일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22조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조사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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