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연말까지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 광주/전남 / 강래성 기자 / 2026-05-22 09:09:48
관외 거주자·외국인 소유 농지 등 13만여 필지 집중 점검… 농지법 위반 시 행정처분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남 해남군이 지역 내 농지의 적정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까지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가 실제 농업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농지, 공유 취득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등이 포함된다.
해남군의 조사 대상은 총 13만4,670필지, 2만3,724ha 규모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군은 농지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1차 기본조사를 실시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위반행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휴경 상태의 농지나 불법 임대차, 자경 의무 위반, 농지 불법전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며, 농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분명령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이번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 농정과와 읍·면 조사반 등 총 15개 팀 45명을 편성했으며, 추가로 보조 인력 30명도 채용해 조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가 농업 생산 기반으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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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I 생성 이미지 편집·강래성 기자 |
이번 조사는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가 실제 농업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농지, 공유 취득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등이 포함된다.
해남군의 조사 대상은 총 13만4,670필지, 2만3,724ha 규모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군은 농지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1차 기본조사를 실시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위반행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휴경 상태의 농지나 불법 임대차, 자경 의무 위반, 농지 불법전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며, 농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분명령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이번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 농정과와 읍·면 조사반 등 총 15개 팀 45명을 편성했으며, 추가로 보조 인력 30명도 채용해 조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가 농업 생산 기반으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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