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3조+α 재정누수 막아야”…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건의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5-04-10 09:08:32
▲진주시의회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진=진주시의회) |
시의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현행 단속 체계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만 갖고 있어 실질적인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 등 핵심적인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과 보건복지부 모두 보건의료 분야 전문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수사는 장기화되고, 그 사이 재산 은닉이 이뤄져 환수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실정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와 공단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한 전국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보험금 규모는 약 3조 3,763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2,336억 원, 징수율은 6.9%에 불과하다. 경남에서도 2009년 이후 79개 기관에서 3,232억 원이 적발됐지만 환수율은 4.3%에 그쳤다.
시의회는 “비의료인이나 약사가 명의를 도용해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고, 과잉진료·처방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적으로 누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행정조사 노하우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법률·수사 경력자를 갖추고 있다”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해지고, 불법 의료기관 근절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할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직시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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