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30일부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4-29 08:52:33
  • 카카오톡 보내기
첫 2주 출생 연도 요일제 시행…취약계층 찾아가는 신청 지원

▲함안군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함안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함안군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접수 시작 후 첫 2주간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군민은 본인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한 뒤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제로페이(모바일) 등으로 지급된다. 선불카드와 신용·체크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모바일)는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팀을 운영해 사업을 총괄하고 민원에 대응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군민 생활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요일제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군 누리집과 읍면사무소에서 안내한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