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0.96% 상승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5-02 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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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지 262,509필지와 개별주택 17,373호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이하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지난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2.13%, 개별주택가격 0.96% 상승했다.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거창군청 누리집, 거창군청 재무과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신청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결과를 통지하고, 6월 26일에 조정된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부동산가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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