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5일까지 신청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2-03 08:06:02
|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1·2차 구분 없이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또는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군정 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 055-960-41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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