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29일까지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5-02 08:05:17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에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 가격을 산출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2025년도 함양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12% 상승했으며,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은 함양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함양군 대표 누리집,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까지 함양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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