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3월 14일까지 신청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2-03 0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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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농어업인수당 지원 포스터(사진=거창군) |
지원 자격은 경영주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경영주 또한 같은 기간에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급 제외 대상은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직계존비속이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경우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보조금24(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검토 후 2025년 6월 중으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농협 채움 카드 포인트로 3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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