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13일까지 실시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4-01 07:26:2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적치된 화목의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과 함께, 소각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위반 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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