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10월 31일까지 단속 실시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6-24 0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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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소나무류의 이동과 유통이 증가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병해충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함양군은 소나무류 반입·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은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목재생산업체 및 개인의 무단 취급 여부 점검 △취급·적치 수량과 유통 실태 확인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관련 현장 방문 점검 등이다.

함양군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역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관련 현장에 대한 방문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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