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민방위대원 보충 교육 시실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10-17 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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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번 교육은 거창문화원 1층 상살미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는 소방안전교육, 응급처치 요령, 민방위 제도, 지진, 화생방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원들이 비상사태 및 실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별 교육 장소와 시간은 모바일 전자통지서 또는 우편통지서로 전달되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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