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4-01 0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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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사진=거창군) |
이번 교육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통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미리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실무 중심의 맞춤형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지 행위 안내,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규정, ▲시기별 제한 및 금지되는 공직선거법 주요 규정, ▲SNS 활동시 주의사항 및 위반사례 등이다.
거창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안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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