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임산부·영유아 주차구역’ 확대 운영...표지증 발급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6-24 06:40:06
  • 카카오톡 보내기
▲자동차 표지(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최근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차장 이용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자동차 표지증을 발급 중이다.

가족 배려 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 차량으로 확대되었으며, 해당 차량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을 부착하고, 이용 대상자가 실제 탑승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증은 함양군 보건소에서,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