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동주택가격 의견 청취 기간 운영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3-19 06: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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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며, 이번 열람 기간에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거창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5년 공동주택가격은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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