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빈집정비지원사업 2월 13일까지 신청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1-23 06:33:55
| ▲ 함양군청 전경 |
이번 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빈집 정비 지원 정책의 하나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철거 후 1년간 부지의 공공 활용에 동의할 경우, 함양군에서 직접 철거를 수행하여 빈집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15동으로, 1동당 최대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철거를 진행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13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055-960-6533)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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