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빈집정비지원사업 2월 13일까지 신청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1-23 0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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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전경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빈집 정비 지원 정책의 하나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철거 후 1년간 부지의 공공 활용에 동의할 경우, 함양군에서 직접 철거를 수행하여 빈집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15동으로, 1동당 최대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철거를 진행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13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055-960-6533)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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