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7월 18일까지 신청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6-05 06:17:38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의 산림소득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선정 시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79개 품목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사업(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임산물상품화지원 사업(표준규격 포장재 및 디자인 개선),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사업(유통차량,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등 다양하다.
신청 자격은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현재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 예정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별 지침에 따른 신청 자격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통해 수령·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산삼항노화과 항노화담당(전화 055-960-6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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